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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전월세 ‘곰팡이 벽지’, 교체 책임 누구에게?

2022-01-12 1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리포트]<br />팩트맨 제보창에 들어온 내용입니다. <br /> <br />대학교 근처에 아들 전세방을 얻어줬다가 군대 가면서 계약이 만료됐는데, <br /><br />집주인이 "곰팡이가 생겼으니 도배장판 비용을 내라"고 요구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곰팡이 벽지 교체 책임, 누구에게 있는지 따져봅니다. <br /> <br />월세면 집주인, 전세면 세입자가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는 분 적지 않은데요.<br /> <br />사실이 아닙니다. <br /><br />집주인에겐 집을 유지하고 보수할 책임, 즉,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도 의무가 있는데요. <br /> <br />고의나 과실로 집 구조물 등을 훼손, 파손했을 땐 세입자 부담이고요. <br /><br />계약이 끝날 땐 집을 원래 상태로 회복시켜야 합니다. <br /> <br />이걸 근거로 세입자에게 벽지 교체 요구할 수 있을까요? <br /> <br />△누수 같은 집의 하자 문제인지, <br />△환기를 안 시킨 관리 소홀의 문제인지, 따져봐야 합니다. <br /><br />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와 법무부가 펴낸 조정 사례집입니다. <br /> <br />곰팡이 발생 원인이 건물 구조상 문제면,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건물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 잘못이라면서, 보증금에서 도배장판 비용을 빼고 나머지만 돌려준다고 하는 집주인도 있는데요. <br /> <br />[김모 씨 / 세입자] <br />"(보증금) 4천만 원 정도요. 보증금 잔금 받을 돈을 자기 멋대로 빼고 벽지하고 장판을 (교체)하겠다,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." <br /><br />공사업체의 의견 등을 바탕으로 누구의 과실인지 판단하는 게 먼저입니다. <br /> <br />예컨대 세입자 책임이 30%라면 교체 비용에서 딱 그만큼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요즘 전세 품귀 현상 때문에 '도배장판 교체' 특약 사항을 작성하는 세입자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다 하더라도 세입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건 아닙니다. <br /><br />집의 구조적 문제인지, 세입자의 관리 소홀인지,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▲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사이트 <br />: https://www.hldcc.or.kr/ <br /> <br />제보 : 카카오톡 '팩트맨' <br /> <br />취재 : 권솔 기자 <br />연출·편집 : 황진선 PD <br />구성 : 임지혜 작가 <br />그래픽 : 권현정 박소연 디자이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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